Saturday, 13 September, 2025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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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61명…다시 불붙은 사형제 존폐 논란

사형수 61명…다시 불붙은 사형제 존폐 논란У вашего броузера проблема в совместимости с HTML5
사형수 61명…다시 불붙은 사형제 존폐 논란 [앵커]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하면서 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는 61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18년째 사형 집행은 멈춰져 있고, 그 사이 국회에서는 또다시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년 7개월 만에 또다시 내려진 대법원의 사형 선고. 하지만, 대법원은 선고를 내리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등 현재 61명의 사형수가 집행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형집행은 18년 전인 1997년, 지존파 23명을 마지막으로 멈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회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대법관 후보자도 사형제에 대해 폐지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사형제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기택 /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에 대해서 종국적으로는 폐지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 희망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흉악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 대부분이 아직 사형제 유지를 원한다는 것.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 유지 의견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전 국회에서도 사형제 폐지 법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그때마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나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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