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3 September, 2025г.
russian english deutsch french spanish portuguese czech greek georgian chinese japanese korean indonesian turkish thai uzbek

пример: покупка автомобиля в Запорожье

 

경찰청 지정학원이라더니…렌터카로 불법 운전교습

경찰청 지정학원이라더니…렌터카로 불법 운전교습У вашего броузера проблема в совместимости с HTML5
경찰청 지정학원이라더니…렌터카로 불법 운전교습 렌터카를 개조해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4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운전교습을 한 혐의로 58살 오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홈페이지에 '경찰청 지정학원'이라고 속여 수강생들을 끌어모은 뒤 개조한 렌터카로 교육해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나면 무자격 강사가 빌린 차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천700만원의 보험금까지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Теги: Yonhapnews TV

Мой аккаун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