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2 September, 2025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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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구속시 면허취소…대형차 휴식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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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구속시 면허취소…대형차 휴식기준도 마련 [연합뉴스20] [앵커] 앞으로 보복운전을 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대형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4시간 연속 운행시 30분 쉬도록 하는 휴식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진로를 방해했다며 승객이 탄 시내버스를 앞질러 급제동합니다. 버스 뺑소니 사건으로 징역을 산 적이 있어 버스만 보면 화가 난다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처럼 보복운전을 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도 100일간 면허정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또 소방차나 구급차는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은 물론 사이렌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설 구급차가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대형차량을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 쉬도록 했습니다. 최근 5년내 3차례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운수종사자 시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5일에서 30일로 대폭 늘렸습니다. 여기다 내년부터는 새로 제작하는 대형 화물차나 승합차는 차로 이탈을 경고하거나 자동으로 비상 제동을 해주는 장치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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