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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 과태료 체납차량ㆍ대포차 단속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시내 전역에서 체납차량과 대포차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혹은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입니다.
서울 등록 자동차 306만여대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30만여대로 9.8%에 달합니다.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로 등 4개 주요 지점에서 고정 단속을 벌이고, 자치구별로 단속 차량을 타고 이동 단속도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첫 합동단속을 벌여 차량 46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70대를 견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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