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한 전 부인과 다투다 집에 불지른 50대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혼했다 재결합한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오늘 새벽 1시 청주시 상당구의 아파트에서 전부인 황 모 씨의 뺨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라이터로 방에 걸려 있던 잠옷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은 벽 일부만 그을리고 곧 꺼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아내의 귀가가 늦은 것을 두고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