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건의권 행사"…이완구 '책임총리' 역할 하나
[앵커]
이완구 국무총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장관의 경우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총리'로서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청와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완구 국무총리.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년에 두 번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부진한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현안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해,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완구 / 국무총리] "기관장의 책임 하에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이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국정성과를 내야합니다."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이 규정에 따른 해임건의권을 적극 행사해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의 지휘감독권을 통해 행정부 장악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주요 국정과제의 수행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개혁 성과에 목말라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성패가 상당 부분 행정부의 정책 집행 기능에 달린 만큼, 이 총리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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