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ㆍ버스ㆍ호텔, 안전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앵커]
앞으로는 비행기나 버스, 경기장 같은 곳의 안전 점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전화 수리를 받을 때 재생품이 쓰이는지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2013년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까지.
연이은 대형사고에도 소비자가 교통수단이나 장소의 안전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사고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업종에는 시설의 안전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항공기나 버스는 제조 연월, 안전점검 시기와 결과, 피해 발생 시 보상 기준을 알려야 합니다.
호텔과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도 각종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행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 "사업자들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전화, 카메라의 애프터 서비스 사업자는 제품 수리 시 재생 부품 사용 여부와 부품의 가격을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어기면 AS를 위탁한 제조·판매사에까지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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