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2 September, 2025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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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받고 대가지급방법 안 알린 볼보에 과징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도면 받고 대가지급방법 안 알린 볼보에 과징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У вашего броузера проблема в совместимости с HTML5
도면 받고 대가지급방법 안 알린 볼보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품업체로부터 완성도면을 받고는 비밀유지 방법이나 대가지급 방법을 알리지 않은 볼보그룹코리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볼보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굴삭기 부품 제작을 의뢰한 협력업체 10곳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받았지만 대가와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볼보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도면은 조립도, 설치도 등 226건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다만 볼보 측이 이후 대금은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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