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вашего броузера проблема в совместимости с HTML5
원고 A노조는 X사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었는데, 1993년에 규약을 개정하여 Y사 근로자를 포함하는 노조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행정관청은 이와 같은 변경신고는 노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려하였다.
이에 A노조가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X사와 Y사는 법률상 독립된 법인이기는 하지만, 설립이후부터 양사의 회장이 동일하고, X사의 사무국장 등이 Y사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각사의 고유업무 외에 양사의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겸직부서를 편성하여 약 60%의 직원이 겸직부서에 근무하는 등 직제상 중복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각 부서사이의 인사이동도 많았고, 직원채용도 공동으로 하며, 사무실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Y사에는 노조가 없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