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4 September, 2025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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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100선 69. 노동조합의 운영과 민주성

노동판례100선 69. 노동조합의 운영과 민주성У вашего броузера проблема в совместимости с HTML5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X노조)은 철도청 산하 각 기관과 관련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총 조합원이 28,508명, 전국에 걸쳐 9개 지방본부와 지방본부 산하 158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X노조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에 대신하여 전국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고, 하부기관으로서 지방본부와 지부에도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다. 대의원 선출은 지부별로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수만큼의 지부대의원을 선출하고, 지부대의원들은 같은 방법으로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하며, 지방본부 대의원들도 같은 방법으로 전국 대의원을 선출한다. X노조는 1996년에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9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당해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X노조의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이런 2중 간접선거에 의해 전국 대의원대회를 구성하도록 한 X노조의 규약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0조 제2항. (현행 제1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규정에 의해 선출된 전국대의원들은 자격이 없으므로, 자격없는 자들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그 중대한 하자로 인해 결의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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