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우대권 교통카드'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남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타면 현장에서 바로 적발돼 30배를 물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집중 단속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객들이 각종 카드를 대고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교통카드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쓸 수 있는 노인용 승차 우대권을 빌려 사용한 것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자 : 네가 뭔데 오라 가라 XX이야? 어디 해봐라 XX XX야.]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단속한 결과 요금을 내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철을 타는 승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표 없이 탑승한 사람이 57.5%로 가장 많았고, 노인이나 장애인만이 가능한 우대 교통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한 사람이 32.3%로 뒤를 이었습니다.
[단속 지하철 직원 : 이렇게 카드 부정 사용하시면 승차 구간 운임하고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이 붙습니다. 251,100원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지하철 승차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부정 사용 의심자를 발견해도 발급처인 서울시에 교통카드 번호 조회를 요청해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지하철 운영시간 내내 현장에서 본인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적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걸리면 원래 요금의 30배를 물어야 하고,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우대용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발급자는 1년간 재발급이 금지됩니다.
[이원목 /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대용 무임승차권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카드이니만큼 부정승차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수천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 지하철!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서울시는 강력한 현장 단속과 함께 부정승차는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적극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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