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차량 앞문이 열린 채 운행하는 수상한 차량을 따라가 신고한 시민 덕분에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11시 53분께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태에서 모닝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1㎞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중 마트 벽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앞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다.
이를 본 시민 B씨가 112에 모닝 차량을 신고했고, 신호대기 중 모닝 차량을 본 오토바이 운전자 C씨도 모닝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달아나는 것을 뒤쫓았다.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C씨의 오토바이를 한차례 충격해 C씨가 부상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를 바로 조사하려고 했지만, 술에 취해 조사도 어려울 정도였다"면서 "우선 가족들에게 인계했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보고 신고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A씨의 음주운전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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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07 14: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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