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했는데도 무죄, 왜?
[앵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연행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박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39살 강 모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강 씨는 50미터 정도 나아가다 빨간 불에 차를 세웠고, 그새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진 강 씨에게 네 차례나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강 씨는 그러나 이를 끝내 거부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은 경찰이 강 씨를 지구대로 데려갈 때 절차가 적법했는지 였습니다.
1심과 2심은 강 씨가 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경찰이 알리지 않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강 씨에게 물리력을 쓰지 않았고, 본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더라도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불법체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도 강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이 먼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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