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0 September, 2025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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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믿었다가 낭패…도 넘은 SNS 불법광고

‘좋아요’ 믿었다가 낭패…도 넘은 SNS 불법광고У вашего броузера проблема в совместимости с HTML5
기자 멘트 요즘 SNS 보면 다이어트 제품 광고, 자주 뜨죠? 특히 "이거 제가 써 봤는데 진짜 좋아요~" 이렇게 경험담으로 둔갑한 홍보글이 많습니다. 누가 써 봤는데 살 제대로 빠졌대죠~ 나도 효과 봤단 댓글도 잔뜩 달리죠~ 혹 해서 제품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SNS를 통해 다이어트 제품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사례 먼저 보시죠. SNS를 열면 쏟아지는 다이어트 광고입니다. 단번에 20kg 이상 줄였다는 이용 후기에, 사진도 넘쳐납니다. 이걸 믿고 상품을 산 30대 여성,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녹취 다이어트 제품 피해자(음성변조) : "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속이 너무 안 좋고 계속 설사를 하는 증상을 겪어가지고…."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해 준다는 이 제품엔 '실제'를 강조한 후기가 잇따릅니다. 이게 광고란 사실을 알리는 표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남성은 45만 원을 주고 두 달치를 샀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녹취 다이어트 제품 피해자(음성변조) : "(광고라면) 광고 문구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매번 글 확인해봤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이렇게 식품의 체험기를 쓰거나 부작용을 알리지 않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보고도, 환불이나 보상을 받긴 어렵습니다. SNS를 통해 퍼지는 광고는 사실상 법망을 피해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게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SNS에서는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한 거래는 대부분 개인간 거래로 분류됩니다. 소비자원도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정부가 단속을 해 보려고 해도, 수법이 교묘하고 광고 전파 속도도 빨라서, 불법 행위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피해가 속출해도 업체들은 베짱 영업을 계속할 수 있죠.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허위·과장광고를 반복하면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허위·과장광고를 계속한 사업자에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가중 부과하겠단 건데요. 문제는 SNS 통해 물건 파는 사람은 어차피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SNS 광고는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SNS 광고 글 보고 물건 사시기 전에, 판매자가 통신판매 신고 사업자인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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