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발표
-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주요 발언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도 절반(49.1%)이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그런 자들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두순은 출소 후 피해자와 100m만 떨어진 곳에서 살면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인적사항 공개, 전담 보호관찰관 등으로
실질적으로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민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할 일 10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근절과 건강한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습니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제도를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넷째, 그루밍 방지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섯째, 날로 확산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여덟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가정 폭력에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아홉째, 학대 당한 아동, 청소년이 문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후 보호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열번째, 영유아교육법,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여 아동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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