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잠시 미뤄졌지만…'타다' 다음달 불법화?
[뉴스리뷰]
[앵커]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과연 편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몇 달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정부의 이른바 택시 혁신안을 논의 중인 지금 국회가 이 조항을 고쳐 타다의 영업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다음달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11인승~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합니다.
타다처럼 렌터카를 이용한 승차공유서비스들이 내세우는 법적 근거는 바로 이 조항입니다.
하지만 장거리 여행이 대상인 조항을 사실상의 택시사업에 활용한 편법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결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했습니다.
여야가 논의 중인 개정안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장소를 항만과 공항 등으로 한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원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논란의 뿌리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광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타다는 관광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택시와 유사한 유상운송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개정안 처리가 일단 멈춘 덕에 당장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다음달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타다는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아직 결론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존재 근거가 없어질 위기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박재욱 대표와 사실상의 대주주 이재웅 대표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판까지 겹쳐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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