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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방지법' 발의…4성장군 징계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일명 '박찬주 방지법'이라 불리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4성 장군인 대장에 대해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상 장성을 징계하려면 3명 이상 선임자로 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박찬주 대장의 경우 상사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밖에 없어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숨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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