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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4:48:35 작성자 : 최보규
◀ANC▶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소주 1병 마시고 이튿날 아침
운전대를 잡아도 적발될 만큼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아침·저녁
가리지 않고 집중 단속도 벌입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END▶
◀VCR▶
훤한 대낮, 한 도로 위에 펼쳐진
음주운전 단속 현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단속을 맞닥뜨린 운전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INT▶윤혜진/울진군 기성면
"(평소 음주단속) 낮에는 거의 하지 않는데 어딜 가든 지금 낮에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구나.."
오늘(어제)부터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CG]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수치도
0.1%에서 0.08%로 대폭 강화됐습니다.[끝]
이 때문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 운전'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의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60kg의 남성이 자정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6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4%, 면허 정지입니다.
◀INT▶황만휘/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길에 단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날 소주 4잔 이상을 마시고 7시간 잠을 자더라도 숙취 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과 징역형도 강화됐습니다.
[CG]면허 정지는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징역형 상한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끝]
경찰은 특히
새 기준인 0.03%는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마라'란 뜻이고, 소주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결코 잡지 말아라'라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2달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은 물론 장소도 다변화해
음주운전 뿌리 뽑기에 나섭니다.
경북경찰청은 단속 첫 날 안동과 칠곡에서
각각 면허정지와 취소 한 건씩 적발했습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