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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말이어서 술자리가 많을 때죠. 혹시라도 "딱 소주 한 잔 마셨으니까 그냥 운전대를 잡아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절대 안 됩니다. 어제(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앞으로는 소주 1~2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면허 정지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신과 가족,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음주 운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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