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 사회부 기자
[앵커]
어제 YTN이 단독보도한 서울아산병원의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와 일회용 시술도구 재사용 의혹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합동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취재한 김승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 강진원 기자가 나와서 이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일단 조사한 의혹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 볼 텐데. 구입한 시술도구가 납품이 되지 않았는데 그 시술도구로 수술을 해서 돈을 건강보험공단에다요구를 해서 받아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구 없이 뭘로 수술을 했느냐, 이 의혹이 아니겠어요?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2012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아산병원으로 내시경 시술도구를 납품한 내역과 실제 출고됐다는 품목이 다르다는 일본계 내시경 업체 올림푸스의 내부문건을 저희가 확보를 한 것인데요. 서류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일회용 내시경 시술도구가 납품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 도구가 아니라 다른 도구가 건네졌다는 그런 서류가 있었고요. 서류상에 적혀있는 시술도구는 보험이 적용이 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즉 심평원이죠. 이곳에 청구를 하면 한 건 당 24만원의 보험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병원은 이 시술도구를 사용했다며 심평원에 보험료를 청구해서 허위청구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또 문건처럼 실제로 납품되지 않았다면 일회용 시술도구는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재사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보도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바로 조사에 들어갔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기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일데요. 하지만 요즘 일회용 의료용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난해 서울 양천구를 비롯해 최근 강원 원주시나 충북 제천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서 매우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97조에 근거한 것인데. 보건당국이 병원 같은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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