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NLL 포기 발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파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선고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백 전 실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관리법 위반 등인데요.
재판부는 먼저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이 승인을 통해 자료를 공문서로 생산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명백히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또 녹음자료를 바탕으로 한 초본의 경우, 완성도 높은 최종본을 작성한 뒤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폐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백 전 실장은 선고 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은 이지원 문서시스템에 첨부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실장 등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에서 시작됐죠?
길고도 복잡한 사건 경과를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사건의 시작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입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한 건데요.
정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국정원의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결국 국회는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논란은 사초 실종 파문으로 번졌습니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폐기 의혹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오늘 결국 무죄로 판결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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