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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작 사기' 조영남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림을 구입한 사람들은 조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믿었을 것"이라면서 "이는 구매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는 조수들의 존재를 속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총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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