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을 확정판결한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불법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결론 내렸습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는 판결 전부터 우리 정부를 압박한 정황까지 드러나 우리 사법 주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그리고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
대법원은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을 이같이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는 살아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가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을 부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거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액을 포함해 12억 2천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훨씬 못 미치는 3억 달러만 받은 것도 협정으로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근거라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이런 취지로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승소한 하급심 판결을 지난 2012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6년 뒤인 지난해 10월에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배경엔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사법부를 통해 일본에 유리하도록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게 사법 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당시 정부에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성 인사가 전범 기업들의 패소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는 외교부 내부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본 뜻대로 '개망신이 안 되도록' 정부가 나서라고 지시했고, 이후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삼각 커넥션'을 통해 실제 재판이 늦춰졌습니다.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한 판결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을 명시한 우리 헌법마저 무시하고, 사실상 사법 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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