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진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절차나 과정 적법하지 않은,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세 행정 TF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지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기자]
국세 개혁행정 TF가 석 달에 걸쳐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과거 세무 조사들을 점검해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62건 세무조사를 점검해 5건의 조사권 남용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가 3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2건입니다.
그 가운데 2008년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국세법 위반 소지가 있는, 표적 세무조사가 다분히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태광실업을 검찰 고발한 사실입니다.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고발 조치했다는 건 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위법 행위이자 표적 조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조사권 남용이 있었던 대목도 여러 군데서 발견됐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특정 지역에서 오래 사업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정 조사를 위해 다른 관서에서도 조사하는 이른바 교차 조사로 진행됐는데요.
교차조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교차조사 신청 승인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은 데다, 추가 관련인 선정도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관련 기업 수십 개를 추가로 조사 선정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연예인 김제동 씨와 윤도현 씨 전 소속사에 대한 세무 조사에 있어서도 조사 남용이 있었던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세무조사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석연치 않은 외부인의 조사 청탁 정황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국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TF는 밝혔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의 사업 확장 과정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이현주 대표 일가 세무조사에도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고위 관료가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진술기록 등으로 볼 때 조사권 남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인다고 TF는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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