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0 September, 2025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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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게임 유포자 검거

아동 성학대 게임 유포자 검거У вашего броузера проблема в совместимости с HTML5
부산일보 동영상 Btube 채널1 구독하기 ☞ http://goo.gl/Nu46ky 소녀를 노예처럼 다루며 성행위를 하는 일본산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글판으로 번역하고 온라인에 퍼뜨린 10~2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김태우)는 아동 성학대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국어로 제작해 온라인에 유포시킨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이 모(20) 씨와, 성인만화 사이트를 개설해 해당 게임을 게재하고 유통한 김 모(1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해당 게임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일본에서 제작·판매되는 아동 성학대 시뮬레이션 S 게임을 한글판으로 번역,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에서 쓸 수 있도록 제작한 뒤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려 유포시킨 혐의다. 김 씨는 S 게임을 올려 회원들에게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국내·외 아동 및 성인 만화 3천500여 건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국내 최대 만화 사이트 운영자이기도 하다. 김 씨의 만화 사이트는 연령 등 개인 정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했다. 평소 회원이 5천 명 수준이었으나 S 게임이 올라온 뒤 배 이상 늘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김 씨를 붙잡아 사이트를 폐쇄할 당시에도 회원 수가 1만 4천 명에 달했다. 올 초 국내 언론에 S 게임이 아동을 주인공 삼아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으로 국내 네티즌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씨는 '홍보가 잘 됐다'는 조롱성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 두 사람과 함께 붙잡힌 13명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확보하기 위해 S 게임을 업로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S 게임을 제작·유포한 사람 대부분이 10~20대들로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게임을 유포했다가 처벌받게 됐다"며 "아동·청소년 관련 게임이나 콘텐츠는 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만큼 법의 잣대가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한 기자 kim01@ 멀티미디어부 조경건 대학생 인턴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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