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4 September, 2025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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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간 도로 점거해도 교통방해"...잣대 엄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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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부가 폭력 시위 등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집회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이 집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거했다 하더라도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6월 16일 열린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희망 행진' 걷기 대회입니다. 이 '걷기 대회'에 참가한 5백여 명이 서울 충정로역 부근 오른쪽 3개 차로를 전부 점거한 채 행진했습니다. 대학생 24살 임 모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임 씨 등은 7백여 미터를 가다가 경찰의 제지로 4분 만에 인도로 올라갔지만,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임 씨에게 교통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로를 일시 점거한 구간이 별도로 인도가 마련되지 않은 곳 부근이고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정도로는 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차량의 교통이 방해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걷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 재판부마다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유 모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 뒤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집회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11721543123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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