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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창업 칼럼] 옆집 콩나물국밥집의 휴업 왜?
옆집 콩나물국밥집이 결국 휴업했다. 24시간 영업하며 쉬는날 없이 매장을 열던 곳이라 충격파가 크다.
매출이 크게 줄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에 차라리 문을 닫는데 낫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밥집 출입문에는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판만 붙어있다.
근처의 돈까스집도 점심 3시간만 영업하고 있다. 단축근무에 들어간 곳도 많다. 직원이나 알바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가를 준 가게도 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심리위축,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코르나바이러스가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자영업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마트, 영화관, 식당, 커피숍 등 매출이 절반가량 줄었다. 여행, 관광, 숙박도 후폭풍을 제대로 맡고 있다.
중국부품조달 문제로 자동차 등 제조업 라인도 멈쳐섰다. 협력업체는 죽을 맛이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은 버틸힘이 약하다. 당장 인건비 절약을 위해 무급휴가나 근무시간 단축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휴업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할때 근로기준법을 공부했다.
근로기준법 46조 "5인이상 사업장은 자발적 휴업의 경우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에게 있어 휴업수당은 큰 짐이 되고 있다.
당장 키즈카페와 닭갈비 매장도 이번주는 직원과 알바 시간을 대폭 줄였다. 살아남기 위한 안간힘이다.
매출이 하락해 임대료도 건지기 힘든 자영업 사장님도 많다. 이런 상황에 빚내서 휴업수당까지 줘야 한다면 차라리 폐업이 나을 듯하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모조리 사라질 판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과 휴가 등을 정해야 한다. 사업자는 직원을 진정 생각하고 직원도 직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마음이 절실한 시기다.
사업주는 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