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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6(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1단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실시
- 유독물 영업 허가제 도입
- 유독물관리 권한의 환경청 환수,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
- 관련 법규 연속 위반시 영업정지 등 '삼진아웃제' 도입
- 산업단지 등에 전문 단속인력 24시간 상주
- 유해물질정보의 주민 사전고지 강화
또한 산불, 해빙기 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예방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단계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