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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유치 환영의 문구가 용인시내에 어딜가든 눈에 띄일정도입니다. 원삼면 토지투자자들도 한차례 북세통을 이루기도 했지만 3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밟아야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절차를 밟아야할 뿐 거래는 가능하오니 착공 전에 기회를 갖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제한을 받지 않는
원삼면 인근지역인 백암면, 양지면, 안성까지 시야를 넓혀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주)부동산중개법인 자연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T. 031-339-9945
토지매물 맛보기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List.nhn?blogId=red5389&from=postList&categoryN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