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4 September, 2025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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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도 속았다…정신병원에 남편 가둔 아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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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홍석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자 문제 등으로 남편과 별거해 온 51살 김 모 씨.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정신병원에 격리해 내연녀와 헤어지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 씨는 일단, 시어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자신을 심하게 폭행한다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서라도 치료를 받게 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소 아들과 별다른 왕래가 없던 시어머니는 김 씨의 말을 믿고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동의했습니다. 2010년 5월, 김 씨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응급환자이송대원을 불러 남편을 쓰러뜨리고, 손을 묶는 등 납치하다시피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불면증 등의 치료를 받아왔지만, 호전되고 있던 상황! 하지만 김 씨는 남편이 과대망상이 있고, 주위 사람에게 자주 행패를 부린다며 의사에게도 거짓말을 해 결국 남편을 폐쇄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부인의 거짓말로 정신병원에 갇혔던 남편은 이틀 뒤 병원 3층 흡연실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남편을 강제로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음주와 폭력 등으로 김 씨도 고통을 받은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을 막기 위해 남편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3년 뒤, 김 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고 이번에는 남편을 가둔 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YTN 홍석근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71410292877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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