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원룸에서 또래에게 물 고문을 하고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징역 7년에서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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