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4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정식 공판 전 재판부가 혐의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는데요.
유 전 부시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 측은 혐의 관련해서는 입장 표명을 보류하면서 27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앵커]
변호인단이 입장 표명을 보류하는 게 이례적인데 이유가 뭐였나요?
[기자]
변호인단 측은 "검찰 기록이 방대한 것은 아니지만, 짧은 사실들 여러 개가 있다 보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인단이 오늘 입장 표명을 보류하면서 이번 혐의에 대한 유재수 전 부시장 측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 변호인단의 혐의 관련 의견은 오는 20일 열리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밝힐 예정입니다.
[앵커]
유 부시장 측이 입장을 보류한 반면, 검찰은 뇌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기자]
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중인 2016년부터 감독 대상 업체 3~4곳으로부터 5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착관계에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도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가 직무 대가성을 띤 뇌물이었는지가 이번 재판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수사한 검찰은 혐의 입증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앞서 법원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당시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유 전 부시장의 뇌물 혐의 재판뿐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도 관심이죠. 이번 뇌물 재판이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자]
기본적으로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 혐의 재판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다만, 뇌물 혐의가 법원에 인정될 경우 감찰 무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정무적 결정으로 감찰을 종결했다는 건데,
만약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감찰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마한 청와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청와대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고, 감찰 무마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감찰 무마 의혹 수사로 넘어가 보죠.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다시 불렀죠?
[기자]
네, 오늘 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에 이뤄졌는데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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