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4 September, 2025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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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_화장품의 사후관리기준(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_화장품의 사후관리기준(하)У вашего броузера проблема в совместимости с HTML5
; 화장품의 사후관리기준을 식약처의 화장품사후관리방안에서 제시하는 통상의 화장품법령에 준하여 주요사항을 설명합니다 :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등) :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 화장품법제 4조(기능성화장품심사) : 화장품법제14조의2~(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의 인증등) * 본 강의에서 출제 된 모든 문제는 본 강사의 주관적인 관점을 전제로 출제한 것으로 문제의 내용이나 품질등이 미흡하거나 출제위원의 관점과 의도하지 않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주지하고자 하오니 참조용으로 보아주시기바랍니다.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을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시험대비 동영상입니다. * 동영상 촬영 제작 편집이 초보라 영상품질이 매우 미흡합니다. 너그러운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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