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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103호. 지정사유 노거수. 법주사(法住寺) 소유.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무의 크기는 높이 15m, 가슴높이의 둘레 4.5m, 가지의 길이 동쪽 10.3m, 서쪽 9.6m, 남쪽 9.1m, 북쪽 10m이다. 이 나무가 차지한 면적은 1158.3m2이다. 1464년 조선조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랫가지에 걸릴까 염려하여 연(輦)걸린다고 말하자 소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올려 어가(御駕)를 무사히 통과하게 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세조는 이 소나무에 정2품(지금의 장관급)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