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갈취ㆍ협박 자살 내몬 10대에 이례적 실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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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갈취ㆍ협박 자살 내몬 10대에 이례적 실형
지적 장애인을 협박ㆍ갈취해 자살로 내몬 10대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형의 여고생 친구와 조건만남을 가진 20대 지적장애인을 협박해 석달간 2천여만원을 빼앗은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 형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갈취를 견디다 못한 장애인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실형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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