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의 '입양의 날'이죠.
정부가 제대로 된 입양을 보장하기 위해 입양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이후 입양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과도한 조건으로 입양의 길이 막혔다는 반론과 입양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형 입양기관.
새 삶을 기다리는 어린 생명이 방안 가득합니다.
하지만 새 부모의 품에 안겨 나가는 숫자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인터뷰:김혜경, 동방사회복지회 입양사업부장]
"지금은 이제 아이를 보고 양부모가 모든 가정조사가 끝난 이후에 가정법원에 서류 심사가 들어가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부모의 입양신청과 양부모의 자격 조건을 강화한 2012년 입양특례법의 영향입니다.
건강과 재산만 봤던 입양 부모의 조건이 범죄 경력과 심리검사 등 많이 추가되고,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게 되자 입양을 포기하는 사람이 잇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출생 신고를 입양의 조건으로 의무화한 것이 입양을 위축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혼모인 생부모는 출산 사실이 공식화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인터뷰:조영선, 가톨릭입양가족협의회 회장]
"앞날이 창창한 어린 미혼모들이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해야만 그래야만 입양을 보낸다면 올리는 자체를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지만 입양아가 제대로된 환경에서 좋은 양육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건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도 만만찮습니다.
[인터뷰:신언항, 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장]
"특히 사회적인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을 엄격하게 따짐으로써 그 아이의 일생의 행복을 담보를 해주자는 취지이거든요."
입양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입양의 엄격한 조건,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대신 해당 기관만 알 수 있는 별도의 기록을 통해 뿌리는 찾을 수 있되 부담은 줄이는 방안 등 보다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51122024872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