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결정, 8:1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국 통진당은 해산의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경진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을 한 이유를 그래픽으로 정리했거든요.
잠깐 보시죠.
해산 이유로 내란 사건. 통진당이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었고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의 위험성도 고려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 민주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일심회 등에서 북한과 동조하거나 연계된 활동을 해 왔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앵커]
반면에 기각 의견도 1표가 있었죠.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주파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한다는 근거는 없다.
이석기 이념이 곧 정당 목적은 아니다, 형법과 국보법으로 일부 일탈행위를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해산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8 대 1 압도적이었거든요.
[앵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목적이, 통합진보당은 자신들이 헌법 범위 내에서 약간의 진보적 가치를 추구할 뿐이라고 본인들은 부인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보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정부가 주장했던 대로 이게 잠정적으로 어쨌든 북한 정권을 용인해서 북한이 원하는 이런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북한 체제를 그대로 따라가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이번에 해산 결정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내에 지난 번에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RO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석기 의원이라든지 경기동부연합이라든지 몇몇 종북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진보당 전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에 굉장히 가깝게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앵커]
허성우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앵커]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헌재라면 예상했습니다.
[앵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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