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면 100% 환급?…인터넷 강의 환불 피해 잇따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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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면 100% 환급?…인터넷 강의 환불 피해 잇따라
[앵커]
'0원 프리패스', '출석 완료시 100% 환급'.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사람이라면 한번쯤 접해 본 문구들이죠.
그런데 그대로 믿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김희진(가명)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강의를 20만원에 신청했습니다.
수강기간 총 64일 출석을 다 할 경우 14만원 가량을 돌려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출석체크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64일 중 하루 출석이 반영이 안됐는데 이를 이유로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김희진(가명) / 인터넷 강의 수강신청 피해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네들이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주겠다 하니까 저는 좀 억울하죠."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2건.
2014년 11건, 2015년 13건이던 피해건수가 지난해에는 48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유형을 보면 중간에 수강을 포기한 신청자에게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수강자의 출석이나 수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태현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대전지원 부장] "상품관련해서 피해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환급 조건에 대한 별도의 고지 및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수강신청 할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 조건을 따로 내려받거나 사진을 찍어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신청할 때 한꺼번에 현금으로 결제하지 말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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