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턴 청와대와 검찰의 심상치 않은 갈등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이 조국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죠. 법무부는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찰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법규정을 좀 보시죠. 공직자는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사유가 된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어제도 청와대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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