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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입는 손실을 대손금(기업회계에서는 대손상각비)이라고 한다. 법인의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 관련된 세법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의 공제특례”와 「법인세법」 제19조의2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첫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해도 되고, 둘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채권의 10/110을 대손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잔액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해도 된다. 그 두가지 중에서 둘째 방법이 절세목적상 더 좋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전액 돌려받는 효과가 생기지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한계세율(최대 27.5%)을 곱한 만큼의 절세효과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1강] 채권의 회수불능 관련 세무 개요
[제2강]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제3강] 대손세액공제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응조정
[제4강] 법인세법상 대손금
[제5강] 대손조건
[제6강] 대손확정사례
[제7강] 대손충당금
[제8강] 채권조정과 채무의 출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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