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규격에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장애인 주차 구역. 관공서마저 규격 미달? / KBS뉴스(News) 충북 / KBS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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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36살 이성민 씨.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찾아 가까스로 주차했지만, 헛수고입니다.
차와 차 사이 간격이 좁아 문을 제대로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민 / 청주시 사천동
"지금 이게 하차로가 보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휠체어를 내릴 수가 없는..."
이 씨 같은 척수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내리고 펼 수 있는
하차로가 꼭 필요하지만
주차 구역이 좁다 보니 옆 차와 부딪힐 우려도 있어
아예 주차를 포기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사영철 / 충북척수장애인협회 처장
" '차 간 간격을 1m 이상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 사람이 있을 정도.)"
"(장애인 주차구역) 넓이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하차로를 포함해
폭 3.3m, 길이 5m 이상 돼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 지역 관공서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서는 하차로가 없을뿐더러,
심지어 규격보다 작은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줄자로 재본 결과, 이곳도 마찬가지로 법정규격인
폭 3.3m에 못 미칩니다.
모두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김진기 /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익과
"(규격에 맞지 않으면) 장애인 편의법 제23조에 의해서 시정명령이 가능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벌금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관공서는 특히 관련 법규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속에 나서야 할 자치단체조차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아무 쓸모 없는 공간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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