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 환자 코로나19 검사 권유 두차례 거부 '논란'…처벌 못 해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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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환자로 확진된 대구의 61세 한국인 여성이 의사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급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받도록 할 수 있을 뿐 의료인이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 환자가 의료인의 검사 권고를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다.
19일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31번 확진자는 교통사고로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난 8일 인후통, 오한 등 코로나19 유관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으나 "해외에 나가지도 않았고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증상도 경미하다"면서 거부했다.
이 병원은 지난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31번 환자가 폐렴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으나 확진자는 17일에야 퇴원해 수성구보건소를 찾았다.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뒤 31번 확진자는 입원 중이던 병원을 나와 교회와 호텔 뷔페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법정 1급 감염병 등(전염력이 높은 감염병 포함)이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 직원 등에게 감염병 의심자를 조사·진찰하도록 하고, 환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입원 치료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을 두고 있긴 하다.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기에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감염병 환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하고 이런 강제검사 조치 권한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장에게 있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31번 환자의 검사거부에 대해서도 "환자 본인이 중국 등 위험지역을 다녀왔다거나 확진자를 접촉했다거나 하는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31번 환자에게 감염병예방법 강제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31번 환자가 의사의 검사 권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하지만 1급 감염병 강제 검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만큼,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의심 환자가 검사를 거부할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시군구청장이나 보건소 등에 요청해서 해당 환자가 검사받도록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결핵 등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병 의심환자가 조사, 진찰받는 것을 거부하면 환자의 안전 등을 위해 보건소 직원 등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강제입원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정 본부장은 덧붙였다.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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