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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원주]
입산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내일(13)부터 다음달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 야영을 하는 행위,
산에 불을 피우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의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 내 취사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