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5 September, 2025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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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имер: покупка автомобиля в Запорожье

 

20131109mbc눈부신 조명과 굉음...'불법개조' 수입오토바이 고발

20131109mbc눈부신 조명과 굉음...'불법개조' 수입오토바이 고발У вашего броузера проблема в совместимости с HTML5
◀ANC▶ 눈부신 조명과, 굉음으로 도로를 휘젓는 불법개조 오토바이. 시끄러운 건 둘째치고, 순간적으로 반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 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VCR▶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외제 오토바이들이 터널 안을 줄지어 들어섭니다. 번쩍거리는 불법 전조등에 차 뒷쪽엔 휘황찬란한 LED등을 장착하고 수시로 차선을 넘나들며, 차 사이를 질주합니다. ◀INT▶ 이용규/택시기사 "착시현상처럼 갑자기 확 오거든요. 앞이 순간적으로 안 보이고..." 소음 줄이는 장치도 개조해 굉음을 내며 갓길을 내달립니다. 지난달 전북 무주에 6백대가 몰렸던 수입 오토바이 동호회 행사에서는 일부 회원들이 경찰처럼 보이는 복장을 입고 오거나, 도로를 막고 운행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INT▶ 무주군 주민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굉음 민폐에 불법 조명이 다른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자, 환경부 산하 수입이륜자동차 환경협회가 불법 개조된 수입 오토바이 자료를 모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음주부터 불법 개조 영상을 찍어오면 한 건 당 만원씩 주는 오파라치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INT▶ 이진수 회장/한국 수입이륜자동차 환경협회 "지속적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승인없이 차 구조를 개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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